2024-04-19 11:19 (금)
민주당 경남도당 논평
민주당 경남도당 논평
  • 한용 기자
  • 승인 2018.10.31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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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향한 30년 만의 또 한걸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환영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 3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를 평가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이번에 발표한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이 무산됐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그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규정했다.

 논평은 "그 내용 역시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등 다방면에서 지자체의 위상 재정립과 국민들의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자평했다.

 논평은 또 "그 중 인사권 확보, 정책 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 부분이나 주민발안제 도입, 주민소환ㆍ주민투표 요건 완화, 특례시 도입 등은 크게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면서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은 지방의회가 지역을 위해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평에서 민주당 도당은 "비록 재정 분권에 대한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지방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도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쉬움은 있지만 기대도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평은 끝으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또 한 번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는 개정안을 정쟁의 볼모로 활용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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