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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여성 살인 경찰 부실수사 논란
거제 묻지마 여성 살인 경찰 부실수사 논란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01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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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다. 사진은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 경남지방경찰청

범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법 수사 놓쳐

 속보=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다. <1일 자 4면 보도>

 경찰은 수사 일주일 후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이 남성이 평소 살인에 대한 글을 검색한 사실을 발견, ‘살인’ 혐의로 기소해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 논란마저 일고 있다.

 1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께 거제 시내 한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의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A씨(20)가 행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상해’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 발생 5시간 후 피해자 B씨(58ㆍ여)가 숨지면서 ‘상해치사’ 혐의로 바꿔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과 상해치사의 차이는 범행의 고의성 여부에 있으며, 형량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살인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점, 폭행이 20여 분가량 이어졌던 점 등에 미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흉기를 사용해 단시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 “귀가 중인 A씨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발 등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때렸으며 목격자의 만류에도 폭행을 이어갈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어 상해치사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명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B씨의 턱뼈가 복합골절 되는 등 범행의 잔혹성에 주목하고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A씨가 범행 전에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을 확인,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살인 혐의를 의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폭행치사에 대한 증거가 명백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검색어 정황을 살인과 직접 연관 짓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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