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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매년 1천500억원 이상 자치 재정 증가
창원시 특례시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매년 1천500억원 이상 자치 재정 증가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11.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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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주요사업 동시 추진 기대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창원시와 수원ㆍ고양ㆍ용인시 등 해당 4개 도시가 반색을 하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끼인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과 재정에 자치 권한을 확보해 준다.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도 부여받게 된다.

 창원시 등 100만 이상 4개 대도시는 광역시급 인구에도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행정서비스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면적은 서울과 대전, 광주보다 크며 수출도 부산, 광주, 대전보다 큰 광역시급에 해당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 등 대도시는 행정과 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특례시 법제화를 주장해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나간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정을 받게 되면 행정과 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지정되면 매년 1천500억 원 이상 자치 재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재정으로 대도시 지자체는 대형 주요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광역사무의 획기적인 권한 확대로 시민 맞춤형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첨단ㆍ관광산업, 공원 조성, R&D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운영 참여, 공유수면 관리업무,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시와 차별화된 권한 부여로 정부의 국가사업 선점이 가능하고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등으로 지역 특성 맞춤형 교육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와 직접 교섭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등 유치가 용의하게 된다.

 지역에 특화된 자주적 사업을 추진해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역시 수준의 조직자율권 부여로 미래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유치와 지원, 청년 일자리, 건강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대와 지역 내 자금 환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민선 7기 취임 이후 인구 100만 대도시와 특례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등 공동대응을 해왔다.

 허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다양한 혁신적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써,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출발점"이라며 "106만 창원시민들과 함께 이번 정부 발표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례시 지정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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