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ㆍ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엄 의원은 "사실과 다른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엄 의원의 보좌관인 유모 씨(55)에게 징역 1년을, 부동산업자인 안모 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씨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 승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나 "2억 원을 도와달라"고 직접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후 안씨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을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건넸고 이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돈을 건넸다는 안씨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알리바이를 제시했지만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엄 의원은 공판이 끝난 뒤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안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안씨 편에서 사실관계를 해석했다"며 "안씨를 만난 적도 없고, 자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법원이 안씨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내렸다"고 항변했다.
이어 "있을 수도 없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며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