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18 (토)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1.0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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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범 운영

 경남도는 5일부터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됐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줄이고자 경남도가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간편 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해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 대금이 직접 계좌이체 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간 단계인 신용카드사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든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의 전년도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이는 평균 1.93%였던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아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창원시를 대상으로 12월 중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할 방침이다.

 가맹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등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은 연말 소득공제 40% 혜택이 있으며, 경남도는 공공시설ㆍ문화 시설ㆍ공용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초 전 시ㆍ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많은 도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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