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23 (금)
김해 대형유통점 불법시설 사라졌다
김해 대형유통점 불법시설 사라졌다
  • 김용락ㆍ고길우
  • 승인 2018.11.0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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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보도 후 시정권고 90% 이행

업체 관계자 “안전한 매장 조성”

 건물 내외에 불법 매대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파지 보관소로 이용했던 김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시정 권고 끝에 깨끗한 쇼핑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해시는 지난 9월 27ㆍ28일 실시한 지역 내 대형유통점의 건축법ㆍ소방법 등 관련 긴급 점검에서 현장 시정 권고했던 내용의 90%가 개선됐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10%도 유통점 내 계약된 매장과 협의해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시의 긴급점검은 본지의 9월 27일 자 보도에 따라 진행됐다. 시청 단속반은 이틀에 걸쳐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을 방문해 매장 전 층을 돌며 현장 시정 권고했다. 주된 권고 내용은 △방화 셔터 방해 우려 △대피로 방해물 비치 등이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허가 없이 야외에 판매 텐트 설치하고 화재와 연기를 막아야 할 비상계단 방화 문턱이 파손돼 있었다.

 4일 본지 취재팀이 다시 매장을 둘러본 결과, 지적 사항은 대부분 보완된 상태였다.

 홈플러스 김해점 건물 오른쪽 입구 앞 공터에는 불법 텐트가 모습을 감췄고, 파지보관소로 사용되던 주차장 한쪽은 주차시설로 복귀됐다. 파손된 방화문턱도 새롭게 설치돼 있었다.

 신세계백화점은 5층 비상문을 막고 있었던 차단봉을 치웠다. 이마트도 방화셔터 주변 방해물을 저마다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몇몇 지적 사항은 대형유통업체에 입주한 매장 기업과 협의를 거쳐 개선 중에 있다. 이들은 모든 권고사항이 개선되면 시에 알릴 계획이다.

 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합동점검 이후 긴급한 부분들은 즉시 조치 완료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개선을 진행 중이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권고사항이 90% 정도 개선됐다”며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업체들도 잘 따라주고 있다”고 밝혔다.

 세 업체는 지적사항을 충실히 개선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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