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가위바위보 내기를 한 뒤 뺨을 때린 창원지역 여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창원지역 한 사립고교가 A교사에게 3개월간 보직ㆍ담임ㆍ수업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창원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A교사가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뺨을 때렸다. A교사는 학생 1명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한 뒤 자신이 이기자 이 같은 행위를 했다.
학생 일부는 A교사가 장난하듯 뺨을 때렸지만 아프고 수치스러웠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A교사는 교육청 조사 내용을 대체로 인정했으며,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A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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