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3:11 (수)
거제 묻지마 폭행 사리분별 가능한 상태서 범행했다
거제 묻지마 폭행 사리분별 가능한 상태서 범행했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0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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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통영지청장 “중형 선고되도록 노력”

“폭행 횟수 72회… 충분히 살인의도 있어”

 속보= 검찰이 거제 묻지마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4일 밝혔다. <2일 자 4면 보도>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박모 씨(20)가 취중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리분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취중 ‘심신 미약’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자신의 상의를 탈의한 뒤 다시 찾아서 입는 등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30㎝에 불과한 피해 여성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맞았다”며 “담당 검사가 확인하고 가해자가 인정한 폭행 횟수만 72번에 달하는 점에 미뤄 보면 충분히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숨지지 않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정도 폭행이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판례로도 인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박씨가 범행 전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것으로 보아 약자를 골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 지청장은 경찰이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는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을 거쳐 결론에 이르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건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혼선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찰은 오히려 초동 단계에서 박씨에 대한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이 지난달 30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은 4일 오전 현재 31만 명 넘게 동의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며 “범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상을 공개하고 감형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께 거제시 고현동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박씨가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무차별로 구타해 숨지게 했다.

 현장 주변 CCTV에는 박씨가 길가에 있던 이 여성에게 다가가 30여 분가량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다.

 키 132㎝, 몸무게 31㎏에 불과했던 여성은 영문도 모른 채 맞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지만,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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