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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본계 기업 `7년형 조세감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본계 기업 `7년형 조세감면`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11.0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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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엔에이치센코물류주식회사의 웅동지구 물류센터 투자사업에 대해 `7년형 조세감면`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조세를 감면한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2019년부터 세액감면과 현금지원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최근 경차청 내에 물류기업 중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는 비엘인터내셔널, 일본통운, 나이가이은산 등 3개 기업이 있다. 이러한 물류분야는 종전의 단순 수송ㆍ보관 중심의 제조업 지원역할에서 가공ㆍ배송ㆍ유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종합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엔에치센코물류회사는 일본 글로벌 물류 종합그룹인 센코그룹홀딩스(55%), 니이가타운유(10%), 한국의 화성익스프레스(35%)가 합작해 약 181억 원의 외국인투자를 통해 지난해 9월 웅동지구 배후부지 내 글로벌 물류센터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연평균 매출 122억원, 고용 95명, 생산유발 효과 약 2천637억 원, 간접고용인원 약 1만 8천242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40억 원의 재정 수익이 예상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양현 청장은 "이번 7년형 조세감면으로 더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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