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2:05 (화)
정신장애 3급 60대
정신장애 3급 60대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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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ㆍ편의점 상습절도

 빈집, 편의점, 주점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함양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씨(66)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48분께 함양군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55)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옆에 있던 현금 11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함양군 한 우체국 민원대에 있던 이웃돕기 성금 2만 5천800원을 절취해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읍ㆍ면을 돌아다니며 빈집ㆍ편의점ㆍ주점ㆍ식당 등에서 총 11회에 걸쳐 19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지체 3급인 A씨가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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