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범칙금 3만원 부과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7㎞나 운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께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7㎞가량을 갓길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다. A씨가 이날 혈중알코올농도로 자동차를 운행했다면 면허가 취소된다.
A씨는 전날 저녁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회식한 뒤 집에 빨리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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