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탑뉴스 종합 사회 문화 경제 김해판 지역종합 교육 다문화뉴스 교육플러스 기획/특집 사람들 사람들 인사 오피니언 사설 기고 e시각 박재근 칼럼 발언대 書香萬里 의학칼럼 안다미로 춘추방담 매일시론 산사정담 하성재 칼럼 여시아해 이헌동 칼럼 이태균 칼럼 지역시단 향기 포토뉴스 CEO아카데미 CEO아카데미란? 새소식 1기 2기 3기 4기 5기 등록하기 김해경제포럼 경제포럼이란? 새소식 포스터 강의 시청/자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