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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범 12년만에 DNA 단서 ‘덜미’
성폭행 미수범 12년만에 DNA 단서 ‘덜미’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07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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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40대 남성이 검경의 DNA정보 공유로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시 발견된 DNA가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7년을 복역한 남성의 DNA와 일치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했다.

 남해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47)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8월께 진주에서 훔친 승용차를 타고 남해 일대를 배회했다. 이후 한 민박집 인근에서 남해로 여행 온 B씨(38)가 혼자 바닷가를 걷는 모습을 발견했다.

 즉시 차에서 내린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저항하자 지레 겁을 먹고 훔친 차량도 놔둔 채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차량 안에서 모자 등에 있는 DNA를 채취했지만 일치하는 신원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는 CCTV조차 없어 증거가 부족했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초순께 대검찰청으로부터 한 성범죄자 DNA가 12년 전 차량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다음 해인 2007년 인천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2015년 4월 만기 출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DNA가 확보됐는데, 미제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006년 채취한 DNA가 이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강간치상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재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지난 5일 인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한 A씨는 결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미제로 남을 뻔했으나 대검이 DNA 확인을 거친 덕분에 12년이나 지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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