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완화 정책수단될 것”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양산을)이 7일 근로장려세제(EITC)를 보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핵심은 소득산출 기준에 있어 1년 미만 취업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소득을 1년분으로 환산하는 ‘환산소득’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그 액수가 소득요건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EITC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 한다”며 “EITC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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