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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도교육청 학생 건강권ㆍ안전권 확보 업무협약
창원시-도교육청 학생 건강권ㆍ안전권 확보 업무협약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11.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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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까지 각 106억ㆍ287억 지원

공기정화장치ㆍ다목적 강당 건립

 창원시와 경남도교육청은 7일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원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 건강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 구축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소규모 학교에 체육시설 구축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미세먼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그 밖에 우호 증진 및 교육활동에 따른 상호 협력 등 5개 조항에 오는 2022년까지 창원시가 106억 원, 경남도교육청이 287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협약했다. 창원시는 지형 특성상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공기가 잘 순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3년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6.7㎍/㎥로 광역시 평균 45㎍/㎥보다 높게 나타나 미세먼지 배출량 50% 저감을 목표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두 기관은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학교환경시설 개선뿐 아니라 버스정보시스템에 미세먼지 문자 표출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2022년까지 전기시내버스 및 수소시내버스 309대 도입, 기존 시내버스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공기정화필터 설치 지원,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비 90% 지원 등 창원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을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단계별로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강사를 공동으로 양성해 학교 교육을 지원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대한민국 초미세먼지(pm2.5) 기준 50에서 35로 변경토록 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고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제 미세먼지는 정부 대책만을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가야 할 시점에 도달했으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오늘 협약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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