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04 (금)
창녕군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 높인다
창녕군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 높인다
  • 김희덕 기자
  • 승인 2018.11.11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행자 중심 명판 확충ㆍ정확도 향상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주소 부여를 위한 도로명 주소 활용을 위한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민 생활에 기초가 되는 생활공간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높이기 위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 보행자용 안내판을 확대 설치해 군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원룸ㆍ다가구주택ㆍ상가 등에 상세주소 부여로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그동안 도로명판 4천800개를 설치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해왔으나, 대부분의 도로명판이 폭이 넓은 큰 도로 중심으로 설치돼 있어 보행자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 좁은 도로에 있는 건물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특별교부세 800만 원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200개를 추가 설치해 사람 눈높이에 맞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로 보행자가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응급상황 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시가지 및 관광지 등에 친환경 LED도로명판 20여 개를 설치해 야간에도 차량과 보행자가 모두가 보다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돼 군민 및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원룸ㆍ다가구주택ㆍ상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세주소(동ㆍ층ㆍ호)를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돼 있지 않은 원룸ㆍ다가구주택ㆍ상가 등에 적용해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건물의 경우 여러 세대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함에 따라 택배 및 우편물 반송, 분실로 주민들이 각종 세금ㆍ공과금 납부지연, 복지 서비스 지연 등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및 상가 등에 개별 주소인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향후 상세주소가 필요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직권등록으로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도로명 주소 활용으로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로 폭, 기존 도로명판 중복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을 확충해 나가고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등록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