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다툼 여지 있어”
채용 비리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전 함안보건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남혜영 판사는 이날 함안보건소장을 지낸 A씨(5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20여 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밖에 A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ㆍ현직 군의원과 A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보건소 관계자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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