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51 (금)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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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가 12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점거했다.

“불법파견 해결, 해고자 복직, 사장 구속 수사” 요구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가 12일 오전 11시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8명은 점거에 들어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 △해고자 복직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05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한국지엠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당시 닉 라일리 사장과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개월 전에는 64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를 포함한 774명의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명령이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해고자들은 참고 또 참으면서 복직을 기다려왔다”며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했기에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해고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이날 최대술 창원지청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지회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창원지청은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시정명령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커녕 과태료도 내지 않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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