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1:12 (화)
승합차로 편의점 돌진 보행자 친 30대 영장
승합차로 편의점 돌진 보행자 친 30대 영장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12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브레이크 고장” 주장

경찰 ‘살인미수’ 적용

 승합차로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밀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씨(39)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7분께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밀양시내 한 편의점 앞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편의점 앞에는 2~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승합차가 인도 턱에 걸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2∼3차례 편의점을 향해 재차 돌진했으나 승합차가 턱에 걸려 모두 실패했다.

 이후 차를 돌린 A씨는 편의점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B씨(62)를 향해 돌진했다.

 B씨는 달려오는 차를 보고 몸을 피했으나 우측 다리를 치였다. B씨는 발가락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친 A씨는 그대로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났으며 사람을 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려 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차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등 당시 정황을 봤을 때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