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3:06 (목)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화재 지킨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화재 지킨다
  • 전종성
  • 승인 2018.11.1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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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성 양산소방서장

 최근 주택에서 일상생활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로 인명ㆍ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들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이 일반주택을 중심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주택화재 원인은 부주의 54.6%(2만 5천638건)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전기적 요인 21.4%(1만 29건), 미상 11.2%(5천277건), 기계적 요인 5.2%(2천457건), 방화의심 4.3%(2천11건), 기타 2.6%(1천211건), 가스 누출ㆍ폭발 0.6%(297건) 순이었다.

 시간대별 주택화재 피해는 0~6시 화재 7천438건(15.9%) 사망자 295명(33%), 6~12시 화재 1만 1천43건(23.5%) 사망자 179명(20%), 12~18시 화재 1만 5천800건(33.7%) 사망자 185명(20.7%), 18~24시 화재 1만 2천639건(26.9%) 사망자 235명(26.3%)으로 나타났다. 깊은 잠을 자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인지가 늦어 조기 진화와 탈출이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 대비 20.8%로 발생해 주택화재 인명피해(사망자)는 59.6%로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에서 화재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인명피해 확률이 가장 높고 일반주택의 화재발생 비율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8월 1일 새벽 1시 48분경 대전시 빌라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실에 설치해 놓은 주택화재경보기 작동으로 가족들이 잠에서 깨어나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 손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 비치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기의 종류는 분말소화기는 방출방식에 따라 가압식과 축압식 두 종류가 있다.

 특히 축압식 소화기는 소화기 외부에 압력계가 달려있으며, 소화기 내부에 소화약제와 압축공기를 충전시켜 그 압력에 의해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원리이며 사용 후나 압력이 떨어지면 충약이나 압력을 채워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가압식 소화기는 소화기 외부에 압력계가 달려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가압식 소화기는 내부에 가스가 압축돼 있는 작은 가스통이 부설돼 이것이 터지면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압식 소화기는 사용 후 내부의 부설 가스통이 터져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다.

 몇 년 전 서울에 있는 작업장에서 불이나 노후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하려던 작업자가 갑자기 소화기가 폭발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직도 가정이나 사업장에 가보면 방치된 노후 가압식 소화기가 즐비하고 이에 따라 전국의 소방관서에서 각종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인에게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 교체 및 폐기에 대해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6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의한 조기발견으로 인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우리 집과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 모든 국민이 내 가족의 안전 확보와 행복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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