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36 (금)
위험천만한 자전거 음주운전
위험천만한 자전거 음주운전
  • 염삼열
  • 승인 2018.11.1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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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삼열 김해서부경찰서 주촌파출소 경위

 아직도 주변을 보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엄연한 음주운전이지만 아직은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한 탓이라 본다.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판단력도 흐려질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몇 배나 증가하게 된다. 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올해 초 지인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변 전신주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고, 얼마 전엔 이웃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공사 중인 맨홀 구멍에 빠져 앞니가 부러지고 머리를 크게 다친 일도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자전거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서 비롯된 만큼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들이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ㆍ처벌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 금지` 등을 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의 착용도 의무화됐다. 이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손상 발생 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자전거를 탈 때 다음의 `자전거 5대 안전수칙`을 꼭 준수했으면 한다.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금지가 그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만 8천여 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필자의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 출ㆍ퇴근하면서 특히 야간에 불빛도 없는 자전거가 안전모도 없이 차 앞을 씽씽 달리는 것을 보고 아찔했던 경험이 몇 번 있었다. 충분히 자전거 안전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했다. 게다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7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를 음주 만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던 20대 자전거 운전자를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자전거 음주운전) 혐의로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첫 사례가 있다.

 이제는 자전거도 `자전차`로 인식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의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제외하곤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역주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교차로 횡단 시에도 신호등이 있으면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후 다시 직진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을 경우 좌회전 수신호를 해 뒤쪽 차량에 본인이 좌회전할 것임을 알려주고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해야 한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과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 모두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대책임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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