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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군면적 70% 수렵장 개방
함안군 군면적 70% 수렵장 개방
  • 음옥배 기자
  • 승인 2018.11.13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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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내년 2월 28일까지

 함안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군 전체면적의 70%인 291.8㎢를 수렵장으로 개방한다.

 군은 지난 9월 통영시, 고성군, 의령군과 함께 환경부로부터 수렵장을 승인을 받았다. 수렵기간(11월 20일~내년 2월 28일) 동안 327명의 수렵인이 수렵활동을 할 예정이다.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며, 수렵대상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를 비롯해 수꿩, 멧비둘기, 참새 등 조류 3종,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등 5종,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등 조수류 16종이다.

 수렵가능한 지역은 함안군 전체면적 416.6㎢ 중 야생동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수역, 자연공원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291.8㎢로 전체면적의 70%이다.

 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별로 안전관리요원을 지정, 수렵장을 관리하며, 입산객과 성묘객이 많은 신정, 설연휴 기간은 수렵을 금지한다.

 군 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에는 되도록 입산을 자제하고 입산할 경우에는 식별이 쉬운 원색 옷이나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달라”고 당부 했다.

 한편, 함안을 비롯한 통영시와 고성지역도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 광역수렵장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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