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0:54 (목)
재판연구원 시절 맡은 사건
재판연구원 시절 맡은 사건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13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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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변론 판사 무혐의

 재판연구원 시절 소속 재판부 사건을 로펌에 취업한 후 맡은 혐의로 고발된 창원지법 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했다.

 창원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창원지법 A 판사(35)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판사는 지난 2013~2014년 사이 대구고법에서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속 재판부에 들어온 민사사건을 퇴직 후 로펌 변호사로 일하면서 맡았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5년 A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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