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8:56 (금)
경남도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 사무… 조례 위반
경남도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 사무… 조례 위반
  • 한용 기자
  • 승인 2018.11.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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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김진기 의원 지적

 경남도가 일련의 사무를 시행하면서 관련 조례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진기 의원은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62건의 민간위탁 중 12건은 재위탁이 아닌 사업인데도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경남도의 위반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진기 의원은 위탁 과정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경제통상국 4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은 모두 위탁이 `지정`으로 이뤄졌다"며 "문화관광체육국의 경우 18건 중 16건을 경남관광협회에 공모 없이 지정위탁했으며, 그 중 9건은 재위탁이었다. 공모 2건의 경우 각각 한중경제문화우호협회와 경남도립남해대학ㆍ진주보건대학교가 위탁 사업자가 됐다"고 했다. 또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자가 정해진 경우는 62건 중 11건에 그쳤다"면서 "이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이 `사실상 내정자 있는 위탁`"은 아닌지 캐 물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통제 및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자치사무의 위탁ㆍ민간위탁 모두 공모 전 의회에 사전 동의요구를 받아야 하는 경기도(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 4항 및 시행규칙 제4조 3항)처럼 기존 경남도 조례ㆍ규칙이 개정 강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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