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22 (금)
성숙한 음주 문화를 만들자
성숙한 음주 문화를 만들자
  • 최광판
  • 승인 2018.11.1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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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판 밀양경찰서 경관

 가을철 단풍놀이 및 각종 동호회 모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사고는 경중을 막론하고 많은 경제적 손실과 인력을 소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자주 술자리가 있고 자기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된다. 그 결과 술에 취하게 되고 자기 이성을 잃고 자제력이 없어진다. 술에 취하면 평소와는 다른 성향을 보이게 되고 주취폭력이나 소란을 피우게 되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동은 더 이상 관대하게 볼 수 없다. 술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술에 의존하다 보면 알코올중독이나 알코올성 침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과 같은 다른 나쁜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술에 의한 행패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결국 지난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해서는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가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고 결국 긴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시민의식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술 문화 또한 변화하고 있다. 회식 자리는 술을 대신해 연극이나 볼링과 같은 모임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는 술을 마시는 것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능률도 높일 수 있어 좋은 대체 방안이다.

 더 이상 술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는 사회가 됐다. 주취 소란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음주문화를 바로잡고 이러한 법 집행과 원칙이 존중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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