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1:07 (목)
단속 걸리자 신분 속인 40대 징역형
단속 걸리자 신분 속인 40대 징역형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14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타인 사칭 죄질 중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동생 행세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ㆍ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4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되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했으며, 처벌을 면하려고 다른 사람을 사칭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6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0%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관련 서류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근 5년간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