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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갈등 고조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갈등 고조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14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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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창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경남지역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보수 단체, 반대조직 결성

3개 종교단체, 지지회견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한 가운데 경남 시민ㆍ종교단체들의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보수성향 단체들이 조례 제정 반대 조직을 결성하자 3개 종교단체는 지지 기자회견을 열며 맞불을 놨다.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14일 KBS 창원홀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해당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동성애반대연합ㆍ경남미래시민연대ㆍ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민연합은 도내 81개 시민단체, 불교ㆍ천주교ㆍ기독교 등 종교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이들은 창립선언에서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개 지자체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됐다”며 “이들 지역에서 이미 수많은 폐단이 드러나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역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왜곡된 사상이 학생들에게 주입돼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도민연합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줘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교실붕괴가 일어난다”며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性的)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불러 온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게 만들고 학교 내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원 침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수업시간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므로 결국 학생 학력까지 저하된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조례 제정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은 이날 행사에 앞서 창원시청 인근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창원 작은교회모임,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원불교 마산교구 등 3개 종교단체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지지했다.

 이들은 “반대 단체들은 성적지향 차별 조항이 성 윤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시행하는 지자체와 유럽 선진국에서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기우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학생을 통제하고 간섭하기보다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키워주려고 애쓴다”며 “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창의력을 무한히 발휘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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