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8:50 (목)
장기렌터카 합법적 절세ㆍ탈세?
장기렌터카 합법적 절세ㆍ탈세?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1.1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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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등 일반 차량보다 저렴

재산세ㆍ건보료 등에 영향 안 줘

 신차구입 때 장기 렌터카 구입이 부쩍 늘고 있다. 개인의 장기렌터카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합법적 절세인가, 합리적 탈세인가’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렌터카의 경우 영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등이 일반 차량 구매보다 저렴하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 차를 최소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이용한 후 인수 또는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에다 월 대여료에 차 취득에 관련된 세금은 물론이고 보험료, 자동차세 등과 함께 차량사고 처리와 관련한 업무도 상품 판매 회사에서 대행하는 등 장점도 있다.

 실제 개인이 차량가액 2천400만 원의 쏘나타를 장기렌터카로 이용할 경우, 취등록세 96만 원, 자동차ㆍ지방교육세는 5만 원가량이다. 반면 신차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는 취등록세 168만 원, 자동차세 등은 연간 52만 원을 부담한다. 1년 차 구입으로 비교한 경우, 렌터카 이용자가 120만 원가량의 세금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로 렌터카 등록은 급상승세다. 지난 7월 말 현재 등록렌터카는 78만 5천14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간 신규 렌터카 등록대수도 지난 2014년 5만 6천60대에 불과했지만 2015년 11만 9천780대, 2015년 11만 9천780, 2017년 20만 4천903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간 신규 렌터카 등록대수의 절반가량이 개인의 렌터카 이용으로 추정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차량 구입 때 부담하는 취등록세와 취급수수료, 공채 등의 부담 경감과 차량 사고 때 보험료 할증이 없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재산세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렌터업체는 영업용으로 분류되는 것에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의 경우 신차 활부 구매 때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세금 부담’에 적다는 것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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