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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단체장 후보11명 전과 기록
광역·기초단체장 후보11명 전과 기록
  • 승인 2006.05.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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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국보법·노동관계법 위반 등
오는 31일 치러지는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의 도지사, 기초단체장 후보중 11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명의 후보자중 전과기록이 있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고 일부는 공직선거법이나 변호사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후보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지사 후보중에는 열린우리당 김두관 후보, 민주노동당 문성현 후보가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김두관 후보는 1986년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받았지만 1987년 특별복권됐고 문성현 후보는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노동쟁의 조정법, 국가보안법 등 5건의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기초단체장 후보중에는 창원시장 민주노동당 손석형(2건), 진해시장 한나라당 이재복(1건), 밀양시장 무소속 이태권(1건), 거제시장 열린우리당 변광용(2건), 민주노동당 변성준(2건), 창녕군수 민주노동당 장병길(1건), 양산시장 무소속 김영태(3건), 무소속 손유섭(1건), 남해군수 열린우리당 정현태(2건) 후보 등이다.
손석형 창원시장 후보는 2001년 5월 당시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민영화 저지투쟁을 벌이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재복 진해시장 후보는 199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태 양산시장 후보는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 3건의 전과기록을 신고했고 같은 선거구의 손유섭 후보는 1998년 특가법(뇌물)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00만원을 추징당했다.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는 200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선거구 변성준 후보는 1990년 10월과 1993년 3월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현태 남해군수 후보는 1985년 7월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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