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24 (금)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목이미지 등록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목이미지 등록
  • 승인 2006.06.01 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군, 지난달 31일 21만 6,945필지 대상
남해군이 올해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21만 6,945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조사, 산정한 지난 1월 1일 기준 올해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21만 6,945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남해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을 받아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13.4%가 상향됐으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남해읍 중심부는 시가지 상권위축과 경기부진 요인 등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됐다.
또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인근 국도 주변과 남면 석교에서 선구로 연결되는 해안도로 주변 및 남해하모니리조트 조성사업과 서면 일대 한려대교 건설계획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이 일대의 지가 상승률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관리지역의 전답도 높은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상승률이 높은 읍.면으로는 삼동면이 24.9%, 상주면이 24.5%, 남면이 22.9%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해읍 중심지인 롯데리아남해지점이 있는 남해읍 북변리 158-21번지가 ㎡당 215만원으로 최고지가를 보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에 사용된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열린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