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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지방선거 휴유증 최소화 해야”
“ 5.31지방선거 휴유증 최소화 해야”
  • 승인 2006.06.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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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선거법위반 총 417건 발생, 수사의뢰 50건·수사중 37건
선거법 위반·후보자간 고소 고발 법정으로 이어져
가족사 들추고 무차별 인신공격 등 평생 앙금 남아
경남지역도 한나라당의 압승속에 5.31지방선거가 마무리 됐으나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한 선거법 위반이나 후보자간 고소 고발 사건이 법정으로 이어지면서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법 행위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이웃 간 발생한 마음의 앙금을 치유하는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경남도선관위가 제공한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상황에 따르면 금품·음식물 제공, 시설물 설치, 인쇄물 배부, 여론조사, 서명운동, 공무원 선거 개입 등으로 인한 고발, 수사의뢰, 경고가 총 417건에 달한다.
이중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건은 각각 50건과 37건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고발 사건은 최근 거창에서 적발된 민노당 후보의 돈 살포 혐의 사건.
이를 두고 선관위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신분 박탈로 재선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수사 진행과정에서 별도의 위법 사안들이 드러나서 추가 기소될 경우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조차도 심각한 후유증에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아도 선거 운동 중 사용된 근거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나 인신 공격성 발언은 후보자 뿐 아니라 선거운동원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며 평생 ‘남으로’ 지내기도 한다.
최근 도내 한 기초 의원 선거구에서는 상대 후보자의 가족사를 왜곡시키거나, 후보자의 학력을 유권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알려 이웃이지만 서로 등지는 일도 발생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A 후보는 “아무리 상대가 떨어져야 본인이 당선되는 선거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데 학력 문제를 들먹이며 자질을 논한 것 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들이 당한 마음의 상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용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선거 후유증이 앙금으로 남아 ‘이웃 사촌’이란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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