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15 (금)
남해 공설화장장 ‘영화원’ 본격 운영
남해 공설화장장 ‘영화원’ 본격 운영
  • 승인 2006.06.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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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달부터 매일 오전 10시~오후 3시 30분 연중 가동
남해군이 원스톱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8일 준공한 공설화장장 영화원이 한달간의 예비운영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영화원 시설 가동에 따른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시공업체의 완벽한 기술 이전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간은 기존 분묘를 새로 납골하기 위해 화장하는 개장 유골에 대해서만 운영해 왔다.
군은 이번에 예비운영을 마치고 영화원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시신, 사산아, 개장유골, 척추물 등에 대해 설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연중 화장로를 가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화장절차는 사망한지 24시간이 경과한 시신에 대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장사시설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분향과 화장, 유골인수 순으로 진행되며 유족들은 화장하는 동안 고별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화장진행 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납골은 화장 접수시 납골 신청을 하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락원 또는 납골평장 안치단에 유골을 안치하게 된다.
화장장 사용료는 주민등록 또는 본적지가 남해군인 사람은 대인(만15세이상)의 경우 한구당 6만원, 소인(만15세미만)은 4만원이며, 다른 지역주민인 경우에는 18만원과 12만원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관련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중 무의탁 사망자 등은 요금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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