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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콜·캐치콜'제도 이달 시행
‘해피콜·캐치콜'제도 이달 시행
  • 승인 2006.06.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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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원처리과정 안내 등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위해
진주시는 민원처리과정을 안내해 주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해피콜·캐치콜’(Happy-call, Catch-call)제도를 지난 1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해피콜·캐치콜'은 시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궁금증과 불만사항 등을 없애고 고객의 불편불만사항을 찾아서 해소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 시행하는 ‘Happy-call’제도는 민원처리 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 중간처리 과정을 전화나 인터넷, SMS을 통해 알려주는 중간 ‘Happy-call’과 민원처리 후 처리과정의 친절도와 신속성,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알아보는 최종 ‘Happy-call’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Catch-call’제도는 업무담당자가 당일 업무 처리과정에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된 고객들에게 퇴근 전에 부서장 등 상급자가 당일 중 재 상담을 가져 불만을 해소해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170여종의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기간 중 3~4일 이내에 진행과정과 애로사항, 추가 소요기일을 안내해 주게 되며 주관부서인 정책개발담당관실은 민원처리 후 7일 이내에 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개선 및 건의사항은 접수 후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 시정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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