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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우수’ 건설업체 공사입찰 우대
‘협력우수’ 건설업체 공사입찰 우대
  • 승인 2006.06.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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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공동도급·하도급 등…적격심사서 1년간 가점 혜택 등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공동도급, 하도급 등의 협력관계가 우수한 건설업체는 1년간 공사입찰에서 가점혜택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2005년도 건설업체간 상호 협력관계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롯데건설 등 2,941개사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6월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협력관계 평가제도는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전문건설업간, 대기업·중소업체간의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PQ 및 적격심사 시 최대 2점의 가산혜택을 받는다.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보면 건설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117개, 중소기업 2,824개사 이며, 점수별로는 △90점 이상 391개사 △80점 이상 1,165개사 △70점 이상 1,021개사 △60점 이상 364개사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98년에는 우수업체가 231개사에 불과하였으나, △‘99년 583개사 △‘00년 1,184개사 △‘01년 1,786개사 △‘02년 2,211개사 △‘03년 2,894개사 △‘04년 3,220개사 △‘05년 2,941개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발전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수업체 명단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으며, 자사의 입찰심사자료 등록확인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 신인도’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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