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41 (목)
하동군,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하동군,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 승인 2006.06.08 0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까지 포획 활동
하동군은 산간지역은 물론 인가주변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했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해 멧돼지 167마리, 고라니 95마리를 포획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는 줄였으나 생존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과 분묘 피해가 있따르고 있다. 특히 농번기를 맞아 벼 묘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퇴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군 전역에 대대적인 포획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수렵장 운영시 포획실적이 적은 금남면과 금성면에 피해 농민들로부터 5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타 지역에서도 농번기를 맞아 벼 묘판 등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돼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수원과 벼 묘판 등의 피해가 발생해 수렵금지 지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가주변)등을 제외한 군 전역에 멧돼지, 고라니에 대한 포획을 허가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이번 포획허가에 총기 안전사고 교육을 실시하고 구렵보험에 가입한 20명의 하동군유해야생동물 구제반이 동원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