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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용
남해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용
  • 승인 2006.06.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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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중앙사거리·효자문삼거리·유림오거리 등 3개소
남해군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운용에 들어갔다.
군은 주.정차 위반 상습지역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남해읍 중앙사거리와 효자문삼거리, 유림오거리 등 모두 3개소에 지난 5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고 이번달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8일까지 시범운용 기간으로 정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통지와 단속안내를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시범운용이 끝나는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남해읍 중앙사거리의 무인단속카메라에 포착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사진촬영 후 위반 사실을 차주에게 통보해 과태료를 고지하게 되며, 효자문 삼거리와 유림 오거리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1차 사진촬영 후 5분이 지나 다시 단속에 걸릴 경우 위반사실 통보와 함께 과태료를 고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 카메라 운용이 대인단속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 주.정차 없는 보물섬 남해를 만들어 교통문화 혁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이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쳐 대다수 군민들의 협조와 참여아래 불법행위가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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