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3:06 (토)
건강 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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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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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애인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건강보험공단은 일시적 장애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보장구 구매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 어떤 품목을 대여하는지 그리고 대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을 대여하고 있으며 대여 기간은 휠체어등은 기본이 2개월로 1개월 단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5개월 대여가 가능하며, 목발은 기본 대여기간이 1개월로 최대 4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문) 대여는 어떻게 하나요
답)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대여를 하는 지사(진주, 창원)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 사용하지 않는 보장구를 공단에서 기증을 받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 가정이나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장애인 보장구를 기증 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으며, 기증 받는 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등 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지사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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