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12일부터 30분당 주차요금 500원 징수
남해군이 읍·간선도로 공영주차장 시범운영을 마치고 2단계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단계 운영기간으로 정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남해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시점부터 30분당 5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운영구간은 효자문 삼거리에서 남해병원까지 조성된 공영주차장 100면이며,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남해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게 된다.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 1톤이하 소형화물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하고 그 외 차량은 주차가 금지된다.
한편 3단계인 정착단계는 남해군 주차장 조례 개정이후에 운영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가로섬 옆이나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자제하고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단계 운영기간으로 정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남해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시점부터 30분당 5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운영구간은 효자문 삼거리에서 남해병원까지 조성된 공영주차장 100면이며,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남해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게 된다.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 1톤이하 소형화물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하고 그 외 차량은 주차가 금지된다.
한편 3단계인 정착단계는 남해군 주차장 조례 개정이후에 운영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가로섬 옆이나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자제하고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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