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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남해군,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 승인 2006.06.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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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태풍 등 재난사고 대비
남해군이 태풍 등에 의한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군은 집중호우나 태풍 시 발생할 수 있는 군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군내 대형광고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대상은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이상, 폭 3m이상의 옥상간판과 도로 위 입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누전사고 위험이 있는 광고물이 해당된다.
군은 점검결과에 따라 A~E까지 5등급으로 구분해 주요부분이 노후화 되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어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D, E급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에 포함시켜 사용제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지주이용간판과 현수막, 입간판, 불법벽보 등은 설치자가 자진해서 철거토록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노후된 광고물은 정비하고 불법 광고물은 철거하는 등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아름다운 광고물 달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해를 아름다운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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