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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주민소환’ 법률 개정 추진
날치기 ‘주민소환’ 법률 개정 추진
  • 승인 2006.06.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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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3일 “여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날치기로 주민소환제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법은 의정사에 중대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소민소환제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나 청구자격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경쟁자의 정치적 선전이나 낙선자에 의한 정치적 보복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소환제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하루 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향후 여·야간 협의를 통해 법안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기 의원이 밝힌 주민 소환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할 때 △ 직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할 때로 명시한다. 2. 주민소환투표 청구자격에 대해서는 △ 공무원,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 소환대상자를 선출했던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자와 그 가족 및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사무에 참여했던 자 등은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3.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 자에 △ 소환자를 선출했던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자와 그 가족 및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사무에 참여했던자를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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