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35 (금)
건강 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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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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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역가입자 중 국외출국자의 자격정리는
답) 2005년 3월 이후 출국자는 1개월 이상 체류기간을 급여정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5년 3월 이전 6개월 이상)
※민원인이 원할 경우 입국일로 정지해지 가능
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공무원 교직원 채용자)에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은
답) 2006년1월1일 부터 당연가입 대상자입니다.
문) 소득이 있는 장애인 모친은 직장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 소득이 500만원 미만으로 부친이 소득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문) 직장 피부양자로 동생을 등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미혼으로, 부모가 소득이 없고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문) 직장 피부양자로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피부양자 등재는
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등재 불가하고 무소득자는 취득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지사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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