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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군 후급 협정서’개정 체결
‘여객선 군 후급 협정서’개정 체결
  • 승인 2006.06.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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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도서지역 근무 육·해·공군 장병 최고 47%요금 할인
연간 1억 2천만원 예산절감·서북도서 면회객 요금 할인도
해군은 전국 해상여객업체를 대상으로 육·해·공군 도서지역 근무 장병들과 서북도서 장병 면회객들의 여객선 승선 요금을 할인하는 여객선 군후급 협정서를 개정 체결, 이달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군 후급증은 공무 등으로 인한 출장과 특박, 포상 휴가시 장병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군부대와 교통업체간 계약을 체결,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증서이다.
육·해·공군 장병 및 군무원의 여객선 군후급 업무를 담당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올초부터 부산, 인천, 제주, 목포, 포항 등 전국의 도서지역 여객선을 운영하는 11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군후급 할인을 위한 협정서 개정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 6월부터 구간별·업체별로 최고 47%의 할인된 혜택을 적용해 오고 있다.
기존의 여객선 군후급 협정서에는 도서지역 거주 주민에게 부여되는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운항 노선별·선박 회사별로 상이하게 적용돼 왔으며 최근 고유가에 따른 승선요금 인상 역시 예산 증가의 요인이 되어 왔다.
개정 체결된 여객선 군 후급 협정서에 따르면 운송구간 및 업체별로 최대 47%까지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이 경우 인천~연평도 구간의 승선 요금은 2만8,3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해군은 이번 개정 협정서 체결을 통해 최소 1억 2,000여만원의 연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연 3,000명 이상의 육·해·공군 도서지역 근무 장병들에게 추가로 군 후급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군은 또 이번 협정서 개정시 군 후급증이 지급되지 않는 연가 등 장병 개인용무로 이동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20%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서북도서 근무장병 면회객에 대해서도 비성수기에 한해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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