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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대 진주시의회 입법활동 ‘저조’
제 4대 진주시의회 입법활동 ‘저조’
  • 승인 2006.06.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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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조례안 자체 발의 단 2건… 시장 발의 조례 155건
제4대 진주시의회에서 일한 36명의 시의원들이 임기중 자체 발의한 조례안은 단 2건에 불과하는 등 4년 동안 모두 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의원 1명의 임기중 평균적인 발의 조례안은 약 0.4건으로 4년동안 시의회에서 처리된 전체 168건의 조례안 가운데 10%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진주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4대 진주시의회 시의원 36명의 임기는 오는 30일 까지다.
이들은 임기중 지난 4년동안 임시회 33회와 정례회 8회 등 모두 41회에 걸쳐 임시회와 정례회를 갖고 모두 168건의 조례안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주시의원들이 자체 발의한 조례안은 4년동안 모두 15건에 그쳤다.
이는 진주시의원 36명이 4년동안 시의원 평균 0.4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들의 임무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법활동이 크게 저조했다는 평가다.
더구나 15건의 시의회 발의 조례안도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만이 새로 발의된 조례안이고 나머지 13건은 기존 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안과 제정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진주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체 처리된 168건의 조례안 가운데 92%인 155건으로 확인 돼 기초의회의 조례안 발의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
하지만 진주시의회는 다른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시의회 사무국의 설명이다.
진주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개정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면서도 “시의회와 시민들을 잇는 가교역할을 다양하게 펼치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시의회가 앞장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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