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15 (목)
학교 급식법 등 일부 민생법안 처리 될 듯
학교 급식법 등 일부 민생법안 처리 될 듯
  • 승인 2006.06.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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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원내대표 “시급한 민생 법안 여야 협상 할 것” 밝혀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등 일부 민생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할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갖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이주호 제5정조 위원장은 “학교 급식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주도로 교육위에서 논의해 왔던 만큼 사학법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법사위원장 역시 “사학법 개정 투쟁은 계속 관철될 때까지 해야하지만 시급한 민생법안은 신중하게 선정해서 분리 처리 하자”며 힘을 보탰다.
김명숙 의원은 “급식법을 개정한다면 급식전담 부서 신설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재오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할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내일 의총에 보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한 국방개혁법안 등은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송영선 제2정조위원장은 “시급한 민생법안 중에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방개혁 법안은 확실하게 반대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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