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일 테니스장 독점 사용 혐의… 수뢰죄 적용 ‘무리’
검찰이‘황제골프’,‘황제테니스’ 사건에 각각 연루·고발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모두‘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병두)는 30일 “골프 모임과 관련해 이 전 총리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 어렵다”며 “내기 골프도 도박죄를 적용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이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등 부산지역 경제인들과 내기골프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상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시장은 동우회 초청을 받는 형식으로 테니스를 쳤기 때문에 남산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부당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수뢰죄를 적용하기엔 힘들다고 입장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청렴위원회는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이나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문제에 해당하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3.1절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 내기 골프를 치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병두)는 30일 “골프 모임과 관련해 이 전 총리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 어렵다”며 “내기 골프도 도박죄를 적용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이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등 부산지역 경제인들과 내기골프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상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시장은 동우회 초청을 받는 형식으로 테니스를 쳤기 때문에 남산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부당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수뢰죄를 적용하기엔 힘들다고 입장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청렴위원회는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이나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문제에 해당하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3.1절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 내기 골프를 치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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