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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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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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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돼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매출액의 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해 제출하면 별도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해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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