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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후분양제 내년 본격 시행
공공주택 후분양제 내년 본격 시행
  • 승인 2006.07.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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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상 무주택가구 분양주택 3% 특별공급 등
건교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내년부터 주공 등 공공기관이 전국에 짓는 아파트는 전체 공정의 40%가 진행돼야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달 중순부터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는 분양주택의 3%내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도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던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혜택이 사라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건교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공과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공정이 전체의 40%를 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출산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이상 무주택 가구에 특별공급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중순부터 시행돼 전국 27만가구의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철거세입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과 함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공급물량의 15%)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소형 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 관련규제를 편법으로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부여됐던 1가구 1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삭제, 전량 일반분양토록 했다.

아파트의 공정을 40%로 맞추는데까지는 통상 1~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초기인 내년에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 상승 등 일부 악영향을 가져 올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후분양제도는 자금동원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방중소업체들에게 생존을 위협할 만큼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진주의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주공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민간 건설업체도 따라 가야 할 것”이라면서 “민간업체까지 후분양제도가 정착되면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후분양제도가 정착되면 초기 분양가 상승효과와 분양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져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줄어들고 개발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디벨로퍼 등의 활동이 줄어 도심의 난개발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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