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09 (금)
‘태풍 틈타, 폐수 방류’ 신항 관계자 입건
‘태풍 틈타, 폐수 방류’ 신항 관계자 입건
  • 승인 2006.07.10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해경, 10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
속보= 통영해경은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틈을 타 각종 해충의 사체가 섞인 폐수를 방류한<본지 7월10일 1면 보도> 현대산업개발㈜ 공사부장 이모(44)씨 등 2명을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10시부터 9일 오후 3시까지 준설토 투기장 1~6공구 195만평 중 1공구 40만평의 투기장에 고여 있던 폐수를 배수관 3개를 통해 인근 바다로 방류한 혐의다.
이들은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물가파리, 깔따구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뿌렸던 스미라브 약품 33t이 포함된 폐수와 유충 껍데기 0.2루베(㎥)가 섞인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준설토 투기장에서 폐수의 시료를 채취했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처벌 가능한 관련 법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