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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구형기준표’ 공판 적용
선거사범 ‘구형기준표’ 공판 적용
  • 승인 2006.07.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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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0일 일선청 시달 ‘5?1선거’사범부터 시범
지역 등 구형량 다른 문제 줄여 형평성 높이기 조치
형량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구형기준표’를 마련해 공판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이나 정당, 시기, 당선여부에 따라 구형량이 다른 문제를 줄임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검 공안부는 10일 선거사범에 대해 구형이 이뤄지는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구형기준표’를 마련해 일선청에 시달, 이번 5.31 지방선거 사범부터 시범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형기준표는 우선 선거범죄를 1~30등급으로 구분한 뒤 이를 초범, 재범, 3범 이상 등 범죄전력으로 나눠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 등급 7등급인 ‘금품제공’ 사범의 경우 초범일 경우 벌금 100만~150만원, 재범 150만~200만원, 3범 이상 250만~300만원 등으로 구형량을 설정했다.
이 같은 기본 등급에서 금품 액수, 품목, 시기, 횟수, 행위주체 및 상대방, 제공사유, 범행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등급을 조정한다.
금품 액수가 5만원 이상일 경우 1등급이 상향되지만 100만원이 넘으면 8등급이 상향돼, 기본 7등급 범죄는 15등급으로 올라가고 초범일 경우도 벌금 700만~800만원 또는 징역 8~10월의 중형이 구형된다.
또 금품 제공횟수가 5회 이상, 위반자가 선거브로커이거나 조직적인 범행에서 주동자인 경우 각 1등급이 상향조정된다.
반면 제공된 품목이 금품이 아니거나 제공된 시기가 선거일 1년 전인 경우 선거운동 대가나 직무상 행위로 돈을 받았다면 1~2등급이 경감돼 당선무효형을 면할 수 있다.
검찰은 금품 제공뿐 아니라 금품 수수, 불법선전물 유포,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 등 5개 선거사범에 대해 각각 구형기준표를 마련해 공판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결심공판 때 피고인과 재판부에 구형기준을 알리고 기준과 다르게 구형할 때는 변동 사유와 적용 등급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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