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7시40분께 창녕군 계성면에 있는 최모(68)씨의 축사 앞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을 확인하던 최씨가 갑자기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바닥이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다리관절 장애를 앓고 있는 최(지체장애 5급)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온 몸을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바닥이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다리관절 장애를 앓고 있는 최(지체장애 5급)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온 몸을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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